'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1.08 08:16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분만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던 출산 직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주체가 산모일 경우 '분만 직후'란 분만 과정의 영향을 받아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동안"이라며 "분만 과정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거나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가 해소됐다면 영아살해죄에서 말하는 '분만 직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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