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몰래 찍어대던 남고생 폰…선생님도 친구도 안 가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1.07 22:18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5월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재학 중인 학교, 문구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70여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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