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북한강 버린 군 장교, 얼굴 꼭꼭 숨기더니…신상공개 거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1.07 18:59
A씨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씨(38)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공공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심의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개 결정'을 통지했으나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5일 이상 유예기간(8~12일)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A씨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2020년 7월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씨(33)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차 안에서 B씨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의 현장 검증이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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