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11.07 17:38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추진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4차장 산하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건들인데 의사결정 해야 할 수장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느냐"라며 "검찰이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개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등 그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가 다 있다"며 "상당히 부당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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