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청약 시점에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은) 사진청약 하신 분들께서 감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청약 시 본청약 일자를 예고한다. 그러나 예고 이후에 지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에 대해선 LH가 맡는다"고 밝혔다.
앞서 본청약 시 분양가가 오른 인천계양 A2, A3블록의 경우 공사비 상승 등의 평균치 보다 낮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 계양 A2, A3 분양가 또한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했다"며 "지연기간 상승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인상 억제로 A2와 A3에서만 LH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LH는 향후 부양하는 지구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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