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2024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갱신한 기록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해도 스스로를 사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트럼프 취임 전 특검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잭 스미스는 특별검사는 트럼프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식시킬 방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재임 대통령의 기소 불가 정책을 준수한다는 방침으로 당선인의 취임 전 특검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 피고인이 국가 최고직책에 선출된 적이 없고 작년까지는 전직 대통령도 형사 기소된 적이 없었다.
로욜라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인 제시카 레빈슨은 "(트럼프가) 이런 사건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연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한 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고해 2020년 선거 간섭과 기밀문서 처리 혐의로 진행 중인 연방 소송을 종결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한다.
이 2건의 주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임 대통령에 대한 기소불가 정책이 존중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 사건의 경우 이달 26일 형 선고 예정이었으나, 담당 판사가 트럼프 측의 요구로 선고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해도 실제 집행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는 항소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터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법률팀은 뉴욕 사건의 선고가 아예 이뤄지지 않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주 검찰의 어떤 조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주안 머천 판사가 기존 유죄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면 기소는 기각되고 트럼프는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반대로 선고를 진행한다면 최대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나이, 신분 등을 감안해 보호관찰, 가택 연금, 사회봉사 또는 벌금 등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E 진 캐럴 명예훼손 사건과 4억5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 등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두 번째 임기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민사 소송에서 비롯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면책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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