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공문서·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혐의만 무죄를 뒤집어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선고유예란 죄는 있지만 경미해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수사관 내부 문서 작성 권한을 초월했다면 문서 위조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한 점에 대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보고서가 보고 받는 형식으로 작성된 내부 보고서로 권리관계가 없는 점,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씨가 비슷한 시기 검찰수사관 명의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6년 징계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2018년 윤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0년 대법원에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된 사건은 '수사 기록 내부 표지' 1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다르게 봤고, 이번 사건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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