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속도 제고 협의회 개최…"사업기간 줄여야"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11.07 17: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2024.01.10.
정부와 지자체가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8대책'의 후속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레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동 강화를 당부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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