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은 여고생만 노렸다…집까지 쫓아가 발 만진 2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1.07 15:29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만 노려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는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범행 당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심신 미약이 인정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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