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담임교사' 6번 교체…학부모 "정당한 권리"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1.07 14:26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소송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전북교사노조는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 교사노조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만 16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중 한 학부모는 일명 레드카드(호랑이 스티커) 사건으로 불렸던 교권 침해행위 당사자이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등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해당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만 7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행정소송은 3회, 민사소송은 2회 제기했다. 악성 민원에 이들 자녀의 담임교사는 무려 6번이나 교체됐다.

반면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이 아니다. 학부모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런 사례는 단순히 전북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교육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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