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예약 손님에게 마약을 건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A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룸살롱에 방문을 예약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약 당일 저녁 룸살롱에 도착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한 뒤 미리 구매한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30)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A씨와 연락한 뒤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 앞에서 만나 A씨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당시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또 A씨 차량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강남 소재 B씨 은신처에서는 9000여만원 상당 케타민 375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종사한 룸살롱 운영자에게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투약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유흥업소 접객원을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 단속 과정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유흥업소 안에서 손님에게 마약 판매가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 검거에 나섰다.
강남경찰서는 올해 강남 클럽 등 유흥가에서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전개하면서 14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총 검거 인원 49명 중 유흥업소 운영자는 1명, MD(영업직원) 1명, 접객원 29명, 클럽 DJ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유흥가 일대에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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