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수수료 바코드 스캐너 납부서비스 시행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11.07 13:09

특허수수료 반환 가능한 금융기관도 25곳으로 확대해 고객 불편 해소 나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머투DB
특허청은 고객들이 특허료 등의 수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 방문고객들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납부용 PC에 납부자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면 납부자번호가 수수료 납부용 PC에 자동 입력돼 특허수수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다음달까지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5곳 추가,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신협, 산림조합중앙회다.


초중고 학생·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연간 면제받은 건수를 확인하는 기능도 이달부터 특허청의 전자출원 웹사이트인 특허로에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특허로의 '조회/발급 메뉴 연간수수료 면제 현황' 코너에서는 면제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의 다양한 제안을 특허수수료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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