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투' 이영숙, 재산 없다?…"토지 압류당하자 딸에 증여" 꼼수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11.07 13:44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한 '한식대가' 셰프 이영숙(69·사진)씨가 일부 부동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넷플릭스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아 출연료를 압류당한 '한식대가' 셰프 이영숙(69)씨가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에게 빚은 갚지 않고 자기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YTN은 7일 채권자 A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2010년 4월 이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채 2011년 7월 사망했다. A씨는 이후 이씨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등 1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2년 5월 A씨의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자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A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는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다. 낙찰자는 이씨의 딸이었다.

A씨는 2013년 3월26일 이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러자 이씨가 한달 만인 그해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이씨의 딸이 1억원 전세권 설정을 했다.

A씨는 이씨의 딸을 상대로 또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한 그는 경매를 통해 2327만2963원을 받았다. 이 건물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씨의 딸에게 최종 낙찰됐다.


/사진=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A씨는 "이외에도 신협에서 경매를 진행한 건에 배당을 요구해 28만3981원을 받았다. 그렇게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 낸 것이 총 4233만2390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피고(이씨 측) 부담'과 '소유권 말소'를 지시했지만,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 쉽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고,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이 돈을 다시 이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부친이 연대보증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씨가 이행하지 않아 앞서 받은 4200여만원에 오히려 600만원을 보태 약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이씨의 빚 상환에 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흑백요리사' 제작사에 이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청구해 지난 1월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그는 "이영숙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의 명의로 돼 있어 할 수 없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라도 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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