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기한 내 회신받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타 단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 이용자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 전문기관들이 발표한 텔레그램의 1일 이용자 수는 작년 4분기 기준 평균 84만 8000명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정(결과 제출)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과의 소통 경로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텔레그램 측에 통보했다"며 "국내법상 의무 이행 요청에 대해 텔레그램 측에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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