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다 해놨는데 넌 뭐야 XX아" 보험사 직원 폭행한 렉카 기사[영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1.07 11:39
일명 '렉카(레커차)'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 기사가 사고 현장 철수를 요구하는 국내 한 보험사 현장출동요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6일 '보험사 현장 출동직원이다. 사설 렉카 기사가 고객 차량을 끌고 가려 해 이를 제지하다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 북단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한 보험사의 현장 출동 요원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가 도착해보니 B씨는 이미 자신을 보험사 소속이라고 밝힌 사설 레커 기사 C씨에게 속아 견인 동의서에 서명한 뒤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떠난 뒤였다. 이에 A씨는 뒤늦게나마 "견인은 보험사 견인차로 하겠다"며 사설 레커 기사 C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설 레커 기사 C씨는 A씨를 향해 "왜 내가 작업한 차량을 철수하라고 하느냐. 그럼 너한테 견인비를 청구하겠다"며 시비성 발언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욕설까지 퍼부으며 그를 위협했다. 이는 A씨와 C씨 간의 실랑이로 번졌고 A씨는 C씨의 폭행으로 목 등에 상해를 입었다. C씨 또한 A씨가 쌍방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상황인 것 같다"며 "소리와 함께 경찰 도착 전까지 모든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폭행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는 최소 전치 2주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다"며 "경찰이 일방폭행으로 판정하면 C씨는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렉카(레커차)'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 기사가 사고 현장 철수를 요구하는 국내 한 보험사 현장출동요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사진=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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