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유학 간 여자친구 바람피우고 회사도 '강탈'…"피해 수십억"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1.07 11:46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매월 1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아 유학 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데 이어 자신의 회사까지 강탈해 갔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8년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여자 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용 문제로 여자 친구 명의를 빌렸고 그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A씨가 전액 부담했다.

이후 2021년 9월 여자친구가 A씨에게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관계를 고려한 A씨는 고민 끝에 여자친구에게 매달 1000만~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여자친구가 유학 가고 5개월 뒤였다고 한다. A씨가 우연히 여자친구 SNS(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외국인 남성과 찍은 커플 사진을 발견한 것.

A씨는 바로 추궁했지만 여자친구는 별다른 해명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 역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여자친구가 다시 모습을 보인 건 잠적 9일만인 2022년 2월 22일 A씨 사무실이었다. 낯선 남성들과 나타난 여자친구는 회사 중요 서류와 인감도장, 억대 외제 차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훔친 차는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했고 서류를 이용해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한 뒤 A씨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대표 행세를 하며 거래처와 손님들에게 차량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되팔았다. 또 비어 있는 A씨 집을 찾아 도어락을 망가뜨리고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최근 대표직을 겨우 되찾았다고 한다.

그는 "여자 친구가 집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신고해 검찰 송치됐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위조해 대표로 등재된 건 빠르게 처리됐는데 다시 바로잡는 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여자친구를 상대로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위증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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