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회사, 송도·용인에 왜 몰렸나 했더니…탈세 '꼼수'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1.07 13:38
공유오피스 우편함에 방치된 우편물./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불법브로커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개인과 업체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에서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의 사례를 적발했다.

우선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른바 주소세탁을 한 것이다.


유튜버가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해 부당하게 청년창업감면./그래픽=국세청 제공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향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또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있는 것을 다수 확인했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요청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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