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주택 복도에서 여러 세대의 문을 두드리다가 B씨가 문을 연 것을 발견하자 그곳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B씨가 현관문을 닫자 주먹과 발로 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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