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1.07 12:00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 당시 자신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전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 조사를 받던 중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 전 대통령에게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의 기사를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게재했다.

심 전 의원은 해당 기사들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심 전의원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거나 관련 정황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심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지만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술 연구가 아닌 기사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입수해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일 수 있으며, 일부 인정되는 허위 사실에 관해서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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