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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