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와 제조산업기반이 들어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낙후되고 침체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강서구 등 준공업지역의 82%가 서남권에 몰려있다. 그동안 경직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다.
우선 기존에 복잡하게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정비유형을 단순화한다. 전략재생형과 산업재생형은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으로, 주거재생형은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산업단지별 관리계획 등에 따라 별도로 관리했던 산업단지재생형은 삭제한다.
또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해야 했다. 3000~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용적률도 대폭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올린다. 늘어난 150%포인트(p)의 용적률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항목이 적용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도 조정·운용한다. 상업지역의 경우 부지면적 5000㎡ 이상의 정형화된 토지를 일자리 창출 등 서울시 공간정책에 반영한 업무, 상업, 연구시설로 개발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미 주거화한 공동주택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역세권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상향할 수 있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와 사업자 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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