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아, 안 나가" 버틴 '무면허' 20대…달려간 목격자가 멈춰 세웠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1.07 08:1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당시 시민 제지에도 계속 차를 몰아 추가 사고를 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김씨는 약 40분 뒤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역주행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목격자인 유모씨는 뉴스1에 "(당시 운전자에게)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갑자기 후진하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를 또 박았다"고 했다.

유씨는 잠시 뒤 다시 김씨 차에 다가갔고 나오라고 손짓했다고 한다. 그는 "빨리 나오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며 "'안 나갈 거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나 안 나간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러면서 계속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했다.

유씨는 결국 운전석을 비집고 들어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 그는 "운전자가 여성이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차에서 안 나오려 하니) 차 키를 뽑은 다음 움직이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에게 차 키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김씨가 차에서 통화한 사람은 그의 모친으로 추정된다.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직후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라고 했고 시동을 끄라는 모친 말에 "시동 끄는 걸 모른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며 "(사고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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