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일명 '술타기'까지 시도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전기자전거로 정상 주행 중이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했고 인근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냈다. 이어 오전 7시쯤 오피스텔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집 안으로 진입해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A씨를 깨우자 그는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했다.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귀가 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
경찰은 또 그가 빼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찾아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결국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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