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성공신화 쓴 '이 회사', 부정거래 행위로 검찰행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1.06 18:41
A사 부정거래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사가 부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회사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허위·과장·거짓된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나스닥 상장사 A와 A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는 나스닥 캐피탈 마켓에 최종 상장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A사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투자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 기업가치와 예상 매출액 등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 과장된 내용을 대외에 홍보했다.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으나,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알리기도 했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기재했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다.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A사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로드쇼 등을 열어 국내 투자자에게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모집)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고,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증선위는 나스닥 상장 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사 주식은 나스닥 상장 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뤄졌고,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상장 즉시 장내매매를 하지 못해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손실을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

나스닥 시장의 특성도 확인해야 한다. 나스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탈 마켓 등 3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 내에서도 다수의 상장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A사가 입성한 캐피탈 마켓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으로,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정보와 공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벌이는데도, 해외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증시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외에 공시하기 때문에 정보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체계적 대응방안을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고 국제 감독기구와 공조를 지속·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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