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이비몬스터 'CLIK CLAK', KBS 가요심의서 부적격 판정

머니투데이 이경호 기자 ize 기자 | 2024.11.06 17:17
베이비몬스터./사진=YG엔터테인먼트


YG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더블 타이틀곡 'CLIK CLAK'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6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이날 발표된 KBS 가요심의결과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DRIP'(드립)의 더블 타이틀곡 'CLIK CLAK'(클릭 클락)에 대해 방송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KBS 가요심의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수 있다.


'CLIK CLAK'은 KBS 가요심의에서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가 문제가 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CLIK CLAK'과 더블 타이틀곡인 'DRIP'은 적격 판정이다. 또한 수록곡 'Love, Maybe', 'Really Like You', 'BILLIONAIRE', 'Love In My Heart', 'Woke Up In Tokyo (RUKA & ASA)', 'BATTER UP (Remix) - Bonus Track'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베이비몬스터의 'CLIK CLAK'은 정규 1집 앨범 발매 전 선공개된 곡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유튜브를 통해 선공개된 'CLIK CLAK' 뮤직비디오는 21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뷰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베이비몬스터./사진=YG엔터테인먼트


베이비몬스터는 지난 1일 정규 1집 'DRIP'을 발매하고 컴백한 바 있다. 베이비몬스터는 향후 음악 방송, 라디오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KBS 가요심의결과 바밍타이거의 'Cunning City'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스네이크 치킨 수프(Snake Chicken Soup)의 'K!LL ME'는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잔인한 내용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가사로 부적격, 파우치피치의 'Cliche (클리셰)'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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