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고 1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의결하자,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는 기구다.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어 '여소야대' 국면에선 무력화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조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이후 곧장 전체회의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질병 같은 행태를 교육위에 전염시키지 말라"며 "교육위를 넘어 우리 아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교육 재정 구조는 더 나빠진다"며 "교육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정책을 위해 반드시 막을 것이다. 우리 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함한 대응책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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