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선임 문제 없다"…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정면 반박'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11.06 17:1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산하 공공기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KFA)가 전날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KFA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감사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KFA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일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하자를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측은 KFA가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KFA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KFA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과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진행 중이기에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2개월 이내에 조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 측은 "스케줄을 포함한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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