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곧 상장, 돈방석 앉는다" 알짜 정보?…208억 뜯어간 수법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4.11.08 12:00

일당 103명 검거…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등 11명 구속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580명에게 208억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 10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집단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라며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 580명에게 208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들. /영상=서울경찰청

그동안 경찰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신고 사건 총 525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 등은 업무 분장,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만들고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 정보를 제공하며 마치 특정 기업이 곧 상장되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조직원들끼리 가명을 사용하는 등 내부 교류를 차단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에게 주식을 선입고한 뒤에 주식 대금을 입금 받았으며 자금 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정산비율에 따라 각 지사에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은 범행 이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이 구속된 이후에는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집단 조직도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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