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ABC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그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 4건 재판은 유야무야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국가기밀문서 유출 사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 △조지아 주 검찰이 기소한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중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뒷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담당 후안 머천 판사는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단 이유로 선고 날짜를 오는 26일로 미뤘다.
현지 법조계는 트럼프의 승리로 머천 판사가 무거운 형량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리 코헨 보스턴칼리지 법대 교수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새로운 (선거) 상황이 머천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수준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구속될 수 없다"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임기 후에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잭 스미스 특검이 제기한 마러라고 별장 기밀문서 유출 사건,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 재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저항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CBS뉴스 법률 분석가인 리키 클리먼은 당선 확정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새 법무장관과 법무부가 스미스 특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2초 만에 스미스 특검을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뉴스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관행"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시 소송이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지아 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 재판은 기약 없이 중단될 것이라고 CBS뉴스는 내다봤다. 존 아베세도 에머리대학 법학교수는 "(조지아 주 형사 사건이) 보류를 넘어 아예 중단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 주) 애틀란타 법정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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