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격적인 러-북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의 안보 필요성에 따라 러-북이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그 가운데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그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다. 그런 차원에서 모니터링 팀이 일정 규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 "모니터링 팀을 보낸다고 결정하지 않았다.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가 특정 군사적 목적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 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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