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사법 리스크 남았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1.06 16:04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어서, 추후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해당하지만…고의성 없다" 결론


금융위 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회사에는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게는 각각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추가로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사건자료는 업무정보 형태로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는 매출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은 자회사인 KMS를 통해 가맹택시에 차량관리·플랫폼 제공 등 서비스를 대가로 운행 매출의 약 20%(가맹수수료)를 받고, 차량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가맹택시 사업자에 약 17%(광고비 등)를 돌려주는 구조다.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사진=증권선물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 수수료 20% 모두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가맹택시 사업자에 돌려주는 17%를 제외하고, 나머지 3%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가맹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은 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KMS는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매출)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리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증선위는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도 영업이익·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 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의→중과실' 징계수위 낮아졌으나 사법리스크 여전


금융위원회 청사 /사진=뉴스1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보면서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양정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과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다.

다만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남은 상태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몰아주기'를 수사하고 있어, 향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사측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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