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 판결 뒤집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1.06 14:48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2019년 7월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강지환은 해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던 배우 강지환(46)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이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조선생존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강지환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에 따라 강지환은 당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함께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젤리피쉬는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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