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총선 때 중소·영세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론 작업은 아직이지만, 개별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해 풀어낼 과제가 많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강훈식·박정·박홍배·박해철·서영교 의원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회부됐지만 강훈식 의원 안을 제외하고 아직 상정 전이다.
이들 의원 대부분은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이유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명(1000만62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해철·박홍배 의원이 낸 법안에는 현행법상 정년이 60세인데 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앞으로 더 늦춰져 '연금 크레바스'(빙하의 틈·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무소득인 기간을 뜻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된다.
고령화 심화와 연금 크레바스는 앞서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의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임금 문제는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 의사를 밝히며 경영계 입장을 고려한 듯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담보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이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 다만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정년 연장 법제화 관련) 법안 상정과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경사노위와 국회, 양측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는 논의가 적절히 발을 맞춰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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