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는 6일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인데 현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법무부는 올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리니언시, 독립몰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 구간을 감청해 수사에 활용하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딥페이크 범죄에도 적용한다. 현재 인터넷 모니터링은 마약 범죄 등 수사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전비할 계획이다. 신종범죄에 대응해 범죄 특성과 기존 사례 등을 정리한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고,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사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 사법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76개국이 가입돼있다. 가입국 간에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핫라인'을 갖춰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 합성 기술이다. 지난 8월 '인하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꾸렸다. 이후 허위영상물 소지·구입 등 혐의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다. 검찰은 전담 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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