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비자 간소화…'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본격 시동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24.11.06 12:00

중기부·법무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7일부터 대상자 모집..."연내 가시적 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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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자 제도 비교/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즉 인바운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발급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D-8-4(S)'를 신설하고 7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본지 2024년 7월24일 보도 [외국인이 만든 'K-유니콘'...이런 창업생태계가 '인구재앙' 막는다]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정부 창업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가능했다. OASIS는 해외의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이나 법인설립 지원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이 같은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 및 혁신성을 평가한 다음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면 창업비자 발급 요건이 줄어들고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새 제도의 핵심인 대상자 발굴 및 추천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 있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에서는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 추천서를 내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추천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이나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민간평가위원회가 추천 절차를 밟는다. 중기부는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앞서 7월31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개소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패커티브, 글로벌리어 등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당시 법무차관이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영주 장관과 함께 참석해 비자 제도 개편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중기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창업비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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