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CBDC 상용화 잰걸음…'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구축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4.11.06 11:00

과기정통부-금융위-한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위한 MOU 체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전신

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CBDC 기반의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문화·복지 등 분야)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휴대폰 QR 결제 등 손쉬운 바우처 이용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 진행 △실증사업 결과 검증과 발전방향 모색 △기술·보안성·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 체계 운영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화폐 형태만 다를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갖는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실증 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문화·복지 등 분야)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한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바우처 전용 카드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바우처 종류별로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도 존재했다. 앞으로는 은행앱을 통한 휴대폰 QR 결제 등으로 손쉬운 바우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 대금 지급이나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 사업에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다. 또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도 완료했다.

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이나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은 협의체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IT(정보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디지털통화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다.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20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CBDC·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과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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