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는 뜻하지 않게 임신했거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비혼모나 10대 산모가 해당한다.
LH는 영아유기나 출생 미신고 등 사회문제에 대응해 위기 임신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모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LH는 지난 5일 서울시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10호)을 '위기 임산부 쉼터'로 지정하고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보증금은 약 300만~6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31만~41만원 수준의 방 2개짜리 주택이다.
서울시에서는 보호 대상 위기 임산부를 선정해 출산·양육과 생계·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위기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적 보호 속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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