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티, HPSP 특허 분쟁 관련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재청구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 2024.11.06 09:40
예스티는 지난 5일 HPSP의 고압어닐링장비 잠금장치 특허 관련 2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예스티가 제기한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해 청구내용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판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예스티는 각하 원인에 대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심판을 청구한 탓"이라며 "이번 재청구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노출을 감수하고 최대한 청구내용을 구체화해 심판을 청구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제품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다. 심판을 청구한 2건 중 한 건은 예스티가 현재는 특허등록을 완료한 기술로 최초 청구 당시에는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최소한의 구성만을 제시했다. 현재는 특허등록이 완료된 만큼 기술 노출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이다. 이 구조는 HPSP 특허의 핵심요소인 외부회전체결링이 없다. 외부도어 자체가 회전하는 잠금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도어와 외부도어의 움직임이 분리되는 구조다.

또한 나머지 1건의 경우도 현재 특허출원을 완료해 특허심사 중이다. 내외부챔버가 연결되고 내부도어와 외부도어가 존재하는 HPSP의 구조와 달리 외부챔버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어는 하나만 존재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 대해서 최초 심판 당시 HPSP는 구체성 및 보정의 적법성만을 주장했을 뿐 균등(침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한편 예스티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각하와 함께 기각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예스티 관계자는 "이번 심판 각하와 재청구로 인해 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재청구와 더불어 양산테스트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 시장진입시기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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