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 청원에선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에 관한 청원'이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청원은 자신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올린 것이다.
청원인은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공단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외국인의 의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등 법령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으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만큼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무임승차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복수국적자가 정한 기한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1년 내에 한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한다.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이후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 또 외국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경우엔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데 이를 법무부 장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를 한국 국적자로 인식한다. 이렇게 불법 복수국적자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보험료는 제때 내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청원인은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공단은 복수국적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되살렸으므로 급여정지로 인해 부과되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하지만, 복수국적자가 출국해버리거나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현행 징수절차로는 건강보험료 징수가 어려워 보험료 납부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 공단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소급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체납보험료를 전부 없앨 수 있고 부당수급한 부분 청구도 소멸시효 문제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은 이미 감사원에서도 법무부, 병무청, 보건복지부, 공단에 지적한 바 있고 언론사들이 보도했음에도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외교부가 국가 간 자료 연계를 강화해 복수국적자를 전수조사해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불복한 자는 즉시 국적상실을 시키는 등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정절차가 도입돼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관계 기관의 업무를 정비해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복수국적자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공단 관계자는 "복수국적자 자료가 따로 없고 이들은 내국인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법무부 등의 조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수국적자는 2023년 기준 20만5196명으로 파악된다. 2023년 국적상실자는 2만5405명, 국적이탈자는 3903명에 그친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법무부에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 234명에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2291명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 누락돼 있었고 그 중 121명은 국외 이주 후 5500여만원의 한국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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