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기 피소' 필라테스 여신, 카톡 공개…"교육이사 양정원? 광고모델로"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이강준 기자 | 2024.11.05 16:36

양정원 전화 인터뷰 "'교육이사' 직함, '광고모델'로 수정해달라 수차례 요청"

2022년 2월 양정원씨가 공개한 양씨와 C사 대표 간 대화. / 사진=법무법인 동인 제공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양정원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홍보물에 기재된 '교육이사' 직함을 '광고모델'로 수정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1월29일 C사와 맺은 계약은 단순 초상권 사용 계약이었는데 C사가 양씨를 교육이사로 내세워 홍보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오해를 샀다는 게 양씨의 설명이다.

양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광고 모델로 계약만 해서 (필라테스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저와 가맹본부 대표뿐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 등 직원들이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았다"며 "(고소가 오해에서 비롯됐으니) 그동안 대화가 잘 이뤄져 고소가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양씨 측이 이날 머니투데이에 공개한 대화 기록에 따르면 양씨는 2022년 2월 C사 대표이사에게 한 홍보물 사진을 보내며 '양정원 교육이사로 된 부분을 광고 모델로 수정 부탁드린다'고 썼다.

C사 대표는 해당 메시지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C사 대표가 '이미 배포된 배너와 전단지는 다시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고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양씨 측은 설명했다.


실제 C사 대표와 양씨가 맺은 초상권 사용 계약서 제4조 4항에는 '가맹계약서에 <양씨는 브랜드 모델로서 가맹점 영업, 운영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해당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C사는 양씨에게 '교육이사' 등 가맹사업 영업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직함을 부여하고 인쇄광고물이나 전파광고물, 기타 판촉물에 표기해선 안 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C사 대표와 양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학원 가맹점주들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2021년 1월29일 양씨와 C사가 맺은 초상권 사용 계약서. / 사진=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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