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판사 한 대균)의 심리로 5일 진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보석 청구와 관련해 이미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들이 모두 다 확보가 됐고 주요한 증인들도 다 신문을 마쳤다"며 "피고인 안승호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추가적인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테키야 현황 보고서'에 있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1차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도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안 전 부사장은 특허 법인 시너지IP를 설립하고 미국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특허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법원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가 수사로 혐의를 보강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에게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