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객 세금 내주고 캐시백 내 주머니에…5천만원 꿀꺽 법무사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1.04 13:37

174억 세금 추징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고객의 지방세 카드대납에 대한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법무사 1600여명을 적발하고 누락금액에 대해 174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카드 대납으로 법무사 1인당 평균 5400여만원의 캐시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머니투데이가 국세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사들의 캐시백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후 국세청은 신고누락 혐의자 1623명에 대한 1차 점검을 벌였다.

법무사들은 고객의 지방세 대납업무를 수행하면서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본인들이 받아 고객 몰래 이익을 취했고 소득 신고마저 안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 변호, 세무, 회계, 행정, 공인중개사, 차량등록·판매 등 지방세 대납과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업자와 직원들을 조사 선상에 올렸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세를 추진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1차 조사결과 국세청은 수입누락 혐의금액 883억원에 대해 총 17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캐시백으로 543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법무사가 1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103명, 차량등록판매업자가 100명, 건설·판매 등 부동산업자가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캐시백 규모로는 법무사가 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등록판매가 111억4000만원, 전문직이 64억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5년간 캐시백이 아닌 추징세액만 5억원인 법무사도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이 법무사가 캐시백을 받은 카드 대납액은 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법무사 캐시백 수취 문제에 대한 1차 점검에 이어 대상을 확대해 2차 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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