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친부의 시신을 열달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살던 친부인 70대 B씨 집을 방문했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사망신고를 늦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B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냉동고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털어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B씨가 숨진 시점과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