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소득공백' 사상 첫 헌법소원..'정년 65세 시대' 공론화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10.31 16:56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노후생존권 파탄!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관할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면서 공직사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했고, 공무원들이 관련 사안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가져가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퇴직공무원들이 겪는 소득공백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기전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며 "하지만 소득공백자가 벌써 수천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10년 동안 단 한번도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16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22년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연금지급 시기만 미룬 채 정년은 연장하지 않으면서 2022년부터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사혁신처가 나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일부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62세이며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이로 인해 올해는 2384명의 소득공백자가 발생했다. 전공노 측에서는 이대로 소득공백을 방치할 경우 2033년에는 소득공백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노 측은 소득공백이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아 위헌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소득공백 사태를 해결해준다고 믿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공무원 입직 당시 60세가 정년이고,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재산권 침해가 틀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위헌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정년연장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무직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는 등 연금수급시기와 정년을 맞추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두고 총 8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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