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음달 1일 다혜 씨 측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한 것과 이 전 의원이 이에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냈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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