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할머니, 재수사 끝 "죄 없다"…'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종결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30 19:52
지난 2022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70대 여성 A씨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강릉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했음에도 무혐의 결과를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최종 종결하는 결정을 말한다.

A씨는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였던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도현 측 유족 측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2월 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9개월간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현재 이 군의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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