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한다"…허위 신고로 경찰 출동 시킨 40대 여성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30 19:34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사진=뉴시스

경기 고양에서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2시 40분쯤 112에 "집 열쇠가 없다. 남편 B씨가 가져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B씨와 한 차례 통화를 한 뒤 A씨에게 " 출동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약 10분 뒤 경찰에 다시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만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했지만, 음주 사실이 감지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B씨는 A씨와 다툼을 피해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자 경찰관들이 남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줄 것을 기대하고 이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그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2023년 거짓 신고 처벌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1년엔 3757건 △2022년엔 3946건 △2023년엔 4871건이었다.
지난 2021~2023년까지 거짓 산고 처벌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사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A씨처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거짓 신고)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거짓 신고 처벌 규정/사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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