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했다"며 "안진회계법인은 두산로보틱스의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이었으나,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본 외부평가업무의 수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두산로보틱스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절차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는 추가로 선정되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는 경우, 그에 따른 내용을 하기에 반영하여 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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