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9일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주말 저녁 9시쯤 매장 CCTV를 확인하다 남녀 손님이 사진 부스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1분 차이로 경찰이 늦게 도착해 현행범 체포는 실패했다"며 "이 커플이 카드로 결제하고 사진까지 찍고 갔다. 바닥 청소한 물티슈까지 첨부해 다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정확히 (성관계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도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을 찍었다. 남녀노소 오는 장소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밖에 사람도 많았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그간) 도난 파손도 너무 많았고, 토하고 아이스크림 온 바닥에 다 흘리고, 사이다 뿜고 가고 취객이 소변을 봤는데도 다 참았다. 그런데 (성관계 커플을 본) 그날 이후로는 불안해서 30분마다 CCTV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A씨 매장에서 성관계한 커플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