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상증자를 통한 공개매수로 지분율을 희석시켜 양측 박빙인 판을 흔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재계 시각이다. 공개매수 종료에 따라 최 회장측이 확보한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은 35.4%인 것으로 파악된다. MBK·영풍이 공개매수로 확보한 총 지분은 38.47%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빙이긴 하지만 잔여 유통물량이 적은 가운데 MBK·영풍의 지분율이 3%p 높아 최 회장측으로선 추후 주총 표싸움 관련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양측 지분율 자체를 희석해 이 같은 판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MBK·영풍이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끌어올릴 폭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모집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청약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이 달렸다. 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MBK·영풍이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0.6%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노림수를 실현할 유상증자 단행의 명분 확보도 최 회장측 셈법이라는게 재계 중론이다. 고려아연은 △소유분산구조와 주주기반 확대 등을 통한 '국민주'로서 자리매김△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 및 주식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와 주주보호 △MSCI 코리아 지수 편출 리스크 축소△자금조달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강화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 △우리사주 배정을 통한 임직원 복리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을 유상증자를 통해 얻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변수는 MBK·영풍의 법적 대응이다.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의 유증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차입금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적 피해를 모면해보고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짜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조사도 변수다. 양측은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혐의로 서로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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